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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신원보증서

작성일 2005.10.22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O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신청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 실제 양육하고 있는자가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신원보증서를 제출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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