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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분실여권 습득신고서

작성일 2005.10.22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1. 여권 유효기간 도래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습득신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습득신을 하였을 시 분실 횟수에서 제외되어 본인이게 유리합니다.

3. 습득사유는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서술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4. 분실신고시 완전무효화한 습득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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