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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사유서

작성일 2005.10.22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O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인도적인 사유 및 해외이민, 유학등으로 장기체류 목적으로 출국시 공식 허가증과 상이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유학, 취학의경우 : 해외 입학 허가서, 해외재학증명서, 토플성적표 등

     * 해외취업의 경우 : 해외고용계약서, 해외재직증명서 등

     * 학술관련(교수, 연구원 등)연구발표, 세미나참석, 학술연구 등

O  또한 수차례 사용한 여권기록이 있다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대행기관에 사전 여권 영문변경 상담이 필요하며, 

     외교부의 심사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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