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O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인도적인 사유 및 해외이민, 유학등으로 장기체류 목적으로 출국시 공식 허가증과 상이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유학, 취학의경우 : 해외 입학 허가서, 해외재학증명서, 토플성적표 등
* 해외취업의 경우 : 해외고용계약서, 해외재직증명서 등
* 학술관련(교수, 연구원 등)연구발표, 세미나참석, 학술연구 등
O 또한 수차례 사용한 여권기록이 있다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대행기관에 사전 여권 영문변경 상담이 필요하며,
외교부의 심사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