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민원사무편람(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작성일 2007.08.30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0조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12,000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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