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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공동주택지원사업 정산서 제출 서식

작성일 2007.09.18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공동주택 지원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물의 관련 서식 참고하세요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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