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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결혼중개업 관련 각종 서식

작성일 2008.06.24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7.12.1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8. 6.11)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 6.13)


❏ 결혼중개업 신고 ,등록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제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 시․도지사에게 등록

 - 기영업 결혼중개업자 경과조치  :  신고․등록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08.9.16까지)

□ 각종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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