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7.12.1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8. 6.11)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 6.13) ❏ 결혼중개업 신고 ,등록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 시․도지사에게 등록 - 기영업 결혼중개업자 경과조치 : 신고․등록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08.9.16까지)
❏ 근거법령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제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각종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