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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련법규 |
법규내용 |
확인내역 |
검토사항 (적합여부) |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주거용 건물연면적661㎡, 비주거용 건축물연면적495㎡이상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자가 시공 |
- 시공자 확인 시공자명, 주소, 대표자, 면허번호,전화번호등 확인사항 기재- 적법여부 확인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별첨) |
적법함 |
시공자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별표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 시공 현장대리인 확인 성명, 등급, 주소, 자격번호 등 확인사항 기재- 적법여부 확인- 건설기술자배치(별첨) |
적법함 |
감리자 |
건축법시행령 제19조 |
-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시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 선정 - 상주감리 대상(바닥면적합계 5,000㎡이상, 연속된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아파트의 건축) - 감리원배치 및 감리대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준 |
- 감리자 확인 성명, 등급, 주소, 자격번호 등 확인사항 기재- 적법여부 확인 - 감리배치계획서(별첨) |
적법함 |
책임감리원 경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2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 책임감리원 경력 확인 성명, 등급, 주소, 자격 번호 등 확인사항 기재- 적법 여부 확인 |
적법함 |
전기공사 분리발주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별첨) - 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정보통신 공사 분리발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별첨) - 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전기공사 시공자 |
전기공사업법 제3조 |
-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 전기공사업 시공자 확인 성명, 면허번호, 주소 등 확인 사항 기재 - 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정보통신 공사시공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
-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 정보통신 공사시공자 확인 성명, 면허번호, 주소등 확인 사항 기재- 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구분 |
관련법규 |
법 규 내 용 |
확인내역 |
검토사항 (적합여부) |
전기공사 시공관리 |
전기공사업법 제16조 |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여서 는 안된다 |
- 전기공사 시공기술자 확인 등급, 주소, 자격번호 등 확인 사항 기재 - 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
-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해서 정보 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 확인 성명, 등급, 주소, 자격번호 등 확인사항 기재-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전기분야 감리자 배치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의 2,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8조 |
-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 착공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자격(별표2) - 감리원 배치기준(별표3) |
- 감리계획서사본 및 배치계획표 (별첨) - 공사 예정표 상 터파기 공사 완료 후 전기공사 착공 여부 확인 - 감리원 자격 및 배치기준 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 종합설계업등록자 또는 설계 감리업 면허증 보유자 |
- 설계 감리계약서 사본 및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 - 설계감리 대상여부 확인 - 설계감리업 면허증 확인 - 설계도서 날인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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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함 |
정보통신분야감리자 배치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11조 |
(배치기준) - 정보통신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사 - 정보통신 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 30억원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자격기준) : 별표2 |
- 설계 감리계약서 사본 및 감리원배치 계획표(별첨) - 공사 예정표상 터파기 공사 완료 후 전기공사 착공 여부 확인 - 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비산 먼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
- 사업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를 하여야 함 |
- 신고일, 행정기관 등 확인 사항 작성 - 적법여부 확인 |
적법함 |
소음 진동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
- 당해공사 착공3일전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 제출 |
- 신고일, 행정기관 등 확인 사항 작성 - 적합여부 확인 |
적법함 |
품 질 시험자 |
건설기술관리법24조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1항: - 품질보증계획수립대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2항: - 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5조의4: 별표11(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
- 품질시험자 확인 성명, 등급, 주소, 자격등 확인 사항 기재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여부 및 시설 인력 등 적법여부 확인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시험9관리)계획서 (별첨) |
적법함 |
구분 |
관련법규 |
법 규 내 용 |
확인내역 |
검토사항 (적합여부) |
안전 관리자 |
건설기술관리법26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
- 안전관리자 확인 성명, 등급, 주소, 자격등 확인 사항 기재 -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여부 및 안전관리자 적법여부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별첨) |
적법함 |
도로 점용 허가 |
도로법제38조 동법 시행령제24조 |
- 도로점용의 목적,장소,면적등 기재 - 점용의 기간,공사시설의 방법,공사 의시기,도로의 복구방법 등 기재 |
- 허가일, 행정기관 및 주요 사항 기재 - 적합여부 확인 |
적법함 |
건축허가 조 건 |
허가조건(안내사항 포함) 착공전 이행할 사항 명기 |
- 허가조건 (성능설계 계획서 이행 및 건물 성능 예비인증 취득 여부 포함) |
- 이행사항 확인 - 건물성능 예비인증서 제출 여부 확인 - 건축허가조건(안내사항 포함) 이행여부(별첨) |
적법함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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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확인한 바, 관계규정에 적법 함.
200 . .
작성자 : 건축분야 감리자 (인)
토목분야 감리자 (인)
기계분야 감리자 (인)
전기분야 감리자 (인)
통신분야 감리자 (인)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구 분 |
관련법규 |
법규내용 |
제출서류 |
생략 |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
-주거용건물연면적661㎡,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495㎡이상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자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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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도급계약서 - 건설업면허증 사본 -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 건설업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지방세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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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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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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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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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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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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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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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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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현장대리인 |
건설사업기본법제40조 별표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 자격증(사본) - 현장대리인 자격증명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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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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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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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
건축법시행령제19조 |
-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시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 선정 - 상주감리 대상(바닥면적합계 5,000㎡이상, 연속된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아파트의 건축) - 감리원배치 및 감리대가: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준 |
- 감리대상여부 검토서
- 감리원배치계획표
- 감리자 선정신고서
- 감리원선임계
- 감리원재직증명서
- 감리원자격증(수첩사본)
- 감리원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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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경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2 |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상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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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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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 분리발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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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시공자 |
전기공사업법 제3조 |
-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 전기공사업 면허증(사본) |
○ |
정보통신 공사시공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
-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사본) |
○ |
구 분 |
관련법규 |
법규내용 |
제출서류 |
생략 |
전기공사시공관리 |
전기공사업법 제16조 |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
- 전기공사 기술자 자격증(사본) - 전기공사 기술자 배치계획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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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자배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
-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 기술자 자격증(사본)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계획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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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감리자 배치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의 2,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8조 |
-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 착공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자격(별표2) - 감리원 배치기준(별표3) |
- 감리계약서 사본 - 감리원 배치계획표 - 감리원 선임계 - 감리원 재직증명서 - 감리원자격증(수첩사본) - 감리원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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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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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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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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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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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 종합설계업등록자 또는 설계 감리업 면허증 보유자 |
- 감리 계약서 사본
- 감리 배치계획표
- 감리원선임계
- 감리원 재직증명서
- 감리원 자격증(수첩사본)
- 감리원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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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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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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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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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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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감리자 배치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11조 |
(배치기준) - 정보통신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사 - 정보통신 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감리원 - 30억원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자격기준) : 별표2 |
- 감리계약서 사본 - 감리원 배치계획표 - 감리원 선임계 - 감리원 재직증명서 - 감리원자격증(수첩사본) - 감리원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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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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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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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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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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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시행규칙제58조 |
- 사업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하여야 함 |
-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필증 |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규제법 제22조 |
- 당해공사 착공3일전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 제출 |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필증 |
○ |
구 분 |
관련법규 |
법규내용 |
제출서류 |
생략 |
품질 시험자 |
건설기술관리법24조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1항: - 품질보증계획수립대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2항: - 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5조의4: 별표11(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
-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시험(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기술자 선정서 - 품질관리기술자 재직증명서 - 품질관리술자 자격증(사본) - 품질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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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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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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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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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자 |
건설기술관리법26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기술자 선정서 - 안전관리기술자 재직증명서 - 안전관리술자 자격증(사본) - 안전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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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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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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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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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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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
도로법제28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
- 도로점용의 목적,장소,면적등 기재 - 점용의 기간,공사시설의 방법,공사 의 시기,도로의 복구방법 등 기재 |
- 허가서 사본 |
○ |
관계기술자 협력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
- 구조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 동기계기술사 - 토목기술자 |
- 착공신고서 관계기술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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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조건 |
건축허가조건 착공전 이행여부 |
- 허가조건 (성능설계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포함) |
- 이행여부 확인서(감리단)
-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친환경 우수등급 예비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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