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 14조제4호 수급자제외)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장애인 1급 부터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라.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등재)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개월이상 등록된 65세이상 홀몸노인
사.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
□ 지원금액
세대원수 |
1~2인 이하 |
3 ~ 4인 |
5인이상 |
월지급액 |
43,000원 |
52,000원 |
65,000원 |
□ 지원절차
보조신청 ⇒ 대상자 선정 ⇒ 보조대상자 보고 ⇒
(대상자→주민자치센터) (구청:생활보장위원회) (구청→시청)
지급 가능인원 통보 ⇒ 배정요청 ⇒ 지 급
(시청→구청) (구청→ 시청) (구청→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후 지급)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월세계약서,소득증빙서류,통장사본등
【 참 고 자 료 】
○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 2009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